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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는 이재명의 ‘무료 변론’ 논란…전후맥락은?
2021-09-01 19:32 뉴스A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명낙대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재명 지사 관련 무료 변론 의혹입니다.

감정싸움 수준을 넘어 경찰 수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리 치열한지, 이 논란의 전후맥락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전국철거민협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2018년부터 3년간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초호화 변호인단을 운영하기 위해 전액 통상적인 수임료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상소심 무료 변론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7일)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 27일)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상당한 비용은 상식인데 재산은 늘었다"며 변호사 액수, 재산변동을 밝히라"고 나섰다.

[박주민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지난달 30일)
재산 전체 규모가 늘었다는 부분은 공시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 원이나 올라서 그런 것이고, 현금 자산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변에는 공익적 사안 재판에서 지지 의미로 변호인 이름 올리는 관행 있다"

"공직자를 무료 변론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그리고 형수 욕설 사건이 공익인가?"

[윤영찬 /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제 1, 2, 3심까지 갔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변호를 했거든요. 그러면 1개의 로펌당 최소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대법관급 무료 변론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VS "원로 변호사 '도장값'은 이미 가치 없어"

경찰 수사에 법적 대응까지 무료 변론을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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