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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어떤 ‘중재해’길래…위로금이 44억
2021-09-28 17:1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종석 앵커]
회천대유의 소유주 말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는 내용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어젯밤 경찰 조사 직후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안 했고 무거운 재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금 명목으로 44억을 줬다. 이게 김만배 씨 얘기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게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처리법에 따르면 사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과연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업무를 인해서 어떤 면에서 피해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상 여러 증빙 자료나 그다음에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가 결정되면 이거를 회사 측과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산재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법적 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사의 근무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만약에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이라든지. 이럴 때 일어나는 건 어떡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분쟁의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한두 차례 정도 업무 정도 중에 쓰러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이라든지, 어지럼증 때문에, 업무가 과도해서 쓰러진 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산재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명 절차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산재라고 이름 붙이기 어렵습니다. 산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공식적인 공기관에서 증명을 받아야 산재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씨 이야기도 산재 신청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단지 회사 측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재해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 측에서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산재 처리가 아니라 그냥 회사 측에서 특정 사안의 어떤 재해에 대해서 그냥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50억 중에서 44억 원을 지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산재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냥 회사의 어떤 판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회사 일로 해서 겪은 질환이다. 이걸로 판단해서 44억을 줬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준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로 판정이 된 상황에서 줘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절차겠죠.)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것도 없이 44억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말이 산재이지, 사실상 산재가 아니라 실적이 뭔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44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불쑥 준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액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피할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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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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