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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자동차세…차 값은 4배인데 절반만 내라?
2022-02-16 19:57 뉴스A

자동차세를 할인 받으려고 이번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억 소리나는 수입 외제차보다 국산 준중형 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오래전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준중형 아반떼 차주가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교육세 포함 29만 원.

테슬라 전기차 모델X의 자동차세는 13만 원입니다.

출고가 1억 원이 넘는 모델X는 아반떼보다 4배 비싸지만 정작 자동차세는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매겨집니다.

이렇다보니 억 소리 나는 수입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엔진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아예 기타로 분류돼 가격에 상관없이 교육세를 제외하고 무조건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차모 씨 / 아반떼 차주]
"전기차 세금이 생각보다 저렴하구나, 왜 이렇게 저렴하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쏘나타 차주]
"(자동차세가) 가격대라든지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데 배기량만 따졌을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0년에 도입된 세금 체계다보니 지금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배기량(세금계산법) 자체도 무식한 방법이죠. 배출가스에 관련된 부분을 가중치를 넣고 출고가 개념으로 가격에 대한 것을 넣고…"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배기량과 크기 기준인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에다 초소형 자동차, 개인형 이동수단 앞으로 등장할 플라잉카까지 고려해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자지체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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