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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유죄 선고…벌금 500만 원
2022-06-09 19:35 사회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검찰 관계자를 향해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유죄가 나왔다고 한 장관이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 2019년.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듬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는 계좌 추적을 한 곳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법원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 비판을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경솔한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개인이 아닌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사실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직후 유 전 이사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제가 부분 유죄 나왔다고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한 장관은 "개인적 일"이라며 재판 결과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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