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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래방 메들리 재생…저작권료 지급 대상 아냐”
2022-12-02 11:32 사회

 사진 출처: 뉴스1

노래방에서 손님이 없을 때 틀어놓는 메들리 음악은 저작권 사용료 분배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가수 설운도 씨 등 음악 저작권자 15명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음저협은 지난 2014년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래방 등 업소에서 고객 유무와 관계없이 재생하는 메들리 음악은 저작권 사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메들리 곡 재생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정작 노래방 고객이 실제 부른 곡에 돌아가는 저작권 사용료가 상당히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겁니다.

설 씨 등은 한음저협의 규정 개정이 사용료 분배 비율을 왜곡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1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3심 재판부 모두 한음저협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에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이라면서도 "공연사용료 분배 기준은 피고가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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