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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제외…4년 전 수준으로
2022-12-12 19:12 정치

[앵커]
반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은 여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주택자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데, 김유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징벌적 개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내년부터는 2주택자들에게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투기지역 등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2주택자를 중과세 대상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지역 2주택은 3주택 이상 누진제도에서 제외한다."

강남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조정대상지역에 공시지가 12억 원과 15억 원의 아파트 2채를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가 250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80% 가까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또 합산 공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한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산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적용할 중과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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