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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영장 쳤지만…불체포특권이 방어막
2022-12-12 19:20 사회

[앵커]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때문에 당장 체포하긴 어렵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에 적시된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세 가지입니다.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용인 물류단지 개발과 태양광 사업,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7일)]
"이권 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노 의원이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3억 원대 현금의 출처도 쫓고 있습니다.

[현장음]
"(현금다발 확보하신 건가요?) …."

다음달 9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노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노 의원의 결백을 믿으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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