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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예처럼 살았다”…경찰, 부산 청소업체 내사
2023-03-09 19:32 사회

[앵커]
부산의 한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노예처럼 살았다"며 이렇게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표의 갑질 탓에 대표 개인 텃밭에서 일을 하고, 명절 때면 상품권을 상납했다고 호소했는데요.

업체 대표는 전면 부인하는 상황,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한 자치구의 청소 용역 업체인 A사 직원들.

밤 10시부터 시작한 청소 업무는 아침 7시쯤 끝납니다.

그렇다고 바로 퇴근할 순 없습니다.

직원 40여 명이 거의 매일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업체 대표의 텃밭에서 오전 내내 농사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펜스를 세우고 닭장을 만들고 상추, 고추, 고구마 등 계절 작물을 가꿔야 했다는 겁니다

[권혁만 / 전 직원]
"밭을 골라놓고, 뭐 심을 작물은 대표가 정하니까, 우린 씨뿌리고 덮는게 일이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가 소유한 주유소, 세차장 허드렛일도 이들 몫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까지 이런 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권혁만 / 전 직원]
"노예보다 더 심한, 그런 인생을 살았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도 못하고 아프다고 집에 쉬지도 못합니다. 내 삶이 서글프죠."

명절 때마다 대표에게 상품권을 상납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5만 원 작다 하셔 가지고.) 그럼 2개 주면 되지, 그래. (온누리상품권으로 드리면 됩니까?) 그래, 그거 10만 원 좀 주지, 뭘 그래,

[정혜선 / 직원]
"안 주고 싶었죠. 어쩔 수 있습니까. 먹고 살려면요.”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고령자, 이직이 어려워 그저 견딜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김건국 / 직원]
"이야기하면 잘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하면 찍혀서 잘릴 수도 있으니까."

[김지훈 / 변호사]
다른 사업소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이며, 상품권을 요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반면 업체 대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한번 옮겨달라 부탁한 거고 주유소 청소도 잠시 뿐이었다는 겁니다.

[업체 대표]
"밭일시켜서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수고했다고 소주 한잔하라고. 요즘은 범법을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불법 노동 행위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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