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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 수위 완화
2024-03-28 13:0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조국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조국 대표는 서울대 교수직에서 일전에 어떻게 됐죠? 파면. 당신은 교수할 자격 없어, 파면. 그런데 조국 당시 이제 지금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죠. 조국 지금 대표는 그 당시에 저것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면서 무언가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픽을 주세요. 그런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 조국 대표가 그것 인정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해 주세요, 했고. 최근에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한 단계 다운이 됐습니다. 해임.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큽니다.

왜인지 아세요? 퇴직금, 수당 이런 것 있잖아요. 파면 때는 일부 수령을 하죠. 일부 수령. 2분의 1. 파면 때는 2분의 1만 받을 수 있는데 한 단계 다운이 되면서 해임이 되면 전액 다 받았습니다. 퇴직금 이런 것. 그리고 교수로 재임용되는 기간도 파면 때는 5년 동안 교수를 다시 못하는데 해임으로 한 단계 다운이 되면 그 기간도 다운이 됩니다, 같이. 3년으로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해임도 나는 인정 못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행정소송해서 그러면 해임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사실 관계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니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어쨌든 해임으로 결정이 된 것은 서울대 교수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립대 교수는 못하는 분, 서울대 교수는 못하는 분이 국회의원을 해도 되고 정당의 대표는 해도 되는가. 국회의원이 서울대 교수보다 하찮은 자리인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희화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국회의원은 해도 되고 서울대 교수는 하면 안 되고. 서울대 교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은 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 오늘 하루 내내 저는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떨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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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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