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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전 정지 어기면 벌금 6만 원
2022-10-11 19:45 사회

[앵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는, 의무 규정에 대해 오늘까지는 3개월 계도기간이었는데요.

내일부터 위반 시 벌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회전 차량들이 줄 지어 서있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지자 천천히 우회전을 합니다.

경찰은 이런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 총 15개 교차로에 설치했습니다.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운전자들이나 "건널까 말까"를 걱정하는 보행자들 모두 환영합니다.

[강주원 / 인천 부평구]
"차량이 이제 일단은 서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보행자들도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안전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경찰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나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멈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이영규 / 인천 미추홀구]
"(벌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박미라 / 인천 미추홀구]
"정확히는 몰랐는데 요즈음에 시행된다는 건 들었어요. (위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강승희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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