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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이 삼킨 ‘건보재정 3조 원’…건보법 바뀐다
2022-10-11 19:53 사회

[앵커]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병원, 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급여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보니 여전히 매년 150건 정도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발된 병원에 불법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 무려 3조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의원 대기실.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꽉 차 앉을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 5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취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병원 직원]
"(사무장 병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6억 원 가량의 급여를 타 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와 실제 병원 실소유주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원장이 수술실에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
"(자격증이 없으시다면서요?) 네. (자격증이 없는데 수술에 들어간 거 맞으시죠?) 네. (그럼 그건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에요?) …. "

건강보험 급여로 수익이 보장되다보니 사무장병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년 150여 건이 적발되고 지급된 건보 급여만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중 94% 가량인 3조 2천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장병원 실소유자가 수사 중 병원을 폐업하고 사라지거나 재산을 숨겨놓기 때문입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이번 법을 통해서 3조 원 가까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을 엄단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면허를 빌려준 의료진만 징수하던 법을 개정해 비의료인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징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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