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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겪고…국회, 이번엔 ‘부동산 앱’ 금지법
2022-10-11 19:49 뉴스A

[앵커]
집을 구하려면 보통 중개업소를 찾아가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부동산 업체, 이른바 프롭테크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런 이점이 있거든요.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고 중개료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들 플랫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화면에 뜬 매물을 누르자 거실이 보이고 큰방과 작은방, 부엌까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살림집을 그대로 찍은 입체영상입니다.

또 3차원 그래픽을 통해 평형별 동, 호수 배치는 물론,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햇볕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방과 호갱노노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선보이고 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입니다.

집 내놓는 건 수수료 안 받는다며 '반값' 복비를 전면에 내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발품 안 팔고 싸게 이용할 수 있어 반기지만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골목상권 침해에 시장교란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 가입하고 협회가 행정처분 요청과 단속까지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불법 중개업자의 척결이라던가,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들이 협회에 부여가 되면서 국민 재산권 보호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공인중개사협회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
"한 협회로만 (가입을) 강제를 하고 행정처분 규제 권한 이런 것들을 사조직에 부여하는 것이 안 좋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

택시업계 반발로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처럼 '직방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혁신의 무덤'을 자초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엔 국회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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