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배관 타고 불법침입’ 구속 면하자…위치추적 앱 이용 또 스토킹
2022-10-11 19:39 사회

[앵커]
불과 3주 전 여성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투했던 남성에 대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남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결국 이 남성이 또 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에 깔린 위치추적 앱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스토킹 행위 경고에도 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을 무단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A씨.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이, 피해자는 거주지를 옮겨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3주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쯤,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커플 앱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간 겁니다.

피해자는 앱을 지웠지만, 회원 탈퇴를 하지 않아 A씨 휴대전화에서 계속 위치추적이 됐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전화와 문자, 카톡 등을 70여 차례 이상 보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온라인과 물리적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가 '카톡도 그동안 수십 차례 오고, 문자도 수십 차례 오고 전화도 19건 왔는데 안 받고 죽겠습니다' 하니까. 저희가 그날 바로 체포영장을 받은 거에요."

시민단체들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 법원이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