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시 경찰의 늑장대응도 있었지만, 긴급차량 진입이 늦어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긴급 상황일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면 당연히 비켜줘야하고, 규정상 방해가 되는 차량은 강제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이젠 꼭 바꾸자' 홍유라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지만 앞 차량은 비켜주지 않습니다.
[현장음]
"오른쪽으로 가세요. 과태료 부과돼요."
결국 구급차는 2분 이상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구급대원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소방대원들과 함께 서울 도심 골목을 점검해 봤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불법 주정차된 차량 10여대가 눈에 띕니다.
[현장음]
"아, 못 들어갈거 같은데."
일방통행이 무색하게 양방향으로 서있는 차들이 한가득입니다.
소방차는 어떻게든 주차를 해도, 소방 호스를 끌고 가는 것도 벅찹니다.
[현장음]
"수관을 들어서 전개를 해야 하는데 작전 반경에 문제가 있죠."
또다른 골목.
사방을 가로막은 불법 주차 차량 탓에 진입에 실패합니다.
[현장음]
"(못 들어갑니다.) 아니요. 못 들어가요."
점검한 10개 골목 모두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었고, 2곳은 진입조차 못했습니다.
[류정현 / 영등포소방서 대응총괄팀장]
"재해장소로부터 최대한 가까이 가는게 목표인데, 골든타임이 지나서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요."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출동할 때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적용된 건 단 1건 뿐입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소방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필요가 있고 인세티브까지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얌체운전과 불법주차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의식과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