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규모 집회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경찰과 여야 공동으로 집시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확성기 집회소음은 폭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말마다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 도심.
대형 스피커에서는 구호가 쩌렁쩌렁 울려퍼집니다.
[현장음]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현장음]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소음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전병준 / 광화문 인근 회사원]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묵직한 베이스음들이 울릴 때마다 머리가 좀 많이 아팠고. 스피커 자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국회에서는 집회 시위 법률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계적 장치로 인한 집회 소음을 참으라고 하는 건 폭력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중탁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일한 음악이 반복 재생되고 듣는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면 이런 소음은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된다…."
경찰청은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을 10분 평균값은 5데시벨을, 최고 소음은 10데시벨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집회에 사용하는 확성기 종류와 수를 미리 신고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나 운전면허 취소처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장서일 /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외국의 규제 기준 또는 국내 다른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이라든가 주간 야간 소음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완화된 기준이 아니었을까…."
이밖에 선거 운동과 야외 행사의 소음 기준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