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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대장동 재판에 등장한 ‘이재명 노후자금’?
2022-11-25 19:22 사회

[앵커]
아는기자 아자 사회부 박건영 기자입니다.

Q. 박 기자, 오늘 재판에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 돈 준 얘기를 하다가 '이 대표의 노후자금' 얘기까지 나왔네요?

[기자]
네,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지난 재판 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30%가 이재명 대표 측 몫이라고 증언했는데, 오늘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 뿐만 아니라 "이 대표 본인 지분도 포함된 걸로 이해했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앞서 보셨듯 천화동인 1호를 공동 소유한 이유에 대해서도 "2014년 성남시장선거와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경선 등 4차례 선거자금과 그 이후 노후자금으로 들었다"고 말한 겁니다.

Q. 결국 지금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은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지분 상당수가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만배 씨는 자기 거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오늘 남 변호사의 증언을 듣던 김만배 씨는 피고인석에서 남 변호사 쪽을 향해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그간 자신이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지분을 둘러싼 양 측의 주장, 이렇습니다.

남욱, 유동규 측은 천화동인 1호의 대장동 개발 배당 이익 1208억 원 중에서 김만배 씨 몫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거고요.

김 씨는 이 돈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Q. 김만배의 경우, 맞다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숨겨 있었다라고 말하면, 본인은 그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해관계가 어떤가 싶어서요.

법조계 인사들에게 물어보면, 김 씨 입장에선 불리한 측면이 많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만약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이익을 이재명 시장 측에 나눠주기로 한게 사실이라면, 뇌물 약속 혐의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반면 김 씨가 "아니다. 모두 내 돈" 이라고 버티면요. 

김 씨 입장에선 배임이나 횡령같은 죄는 비교적 다퉈볼만한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신 말고도 이 대표 측을 포함해 대장동 이익을 나눠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 처벌 수위 등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김만배 씨도 남욱, 유동규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설 태세인데요.

다음 재판 때 남욱 변호사를 증언대에 세워 놓고 9시간 정도 신문을 하겠다고 예고했거든요.

다음달 2일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두고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의 공방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Q. 김만배 씨 입장에선 유죄를 받더라도 어떤 혐의로 유죄를 받느냐에 따라서 금전적 손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범죄 수익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은 전액 국고로 몰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배임죄 같은 경우는 곧바로 몰수가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가 제기하는 소송 등을 거쳐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 씨 입장에선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 만약에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못하면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김 씨가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정 실장의 영장에 천화동인 1호 관련 혐의를 적시했는데요.

김 씨 입을 열지 못해도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 등을 다지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받아 이 대표와 가족들의 금융 거래 기록 수 년치를 추적 중인 것도 돈의 흐름과 최종 목적지를 밝힐 물증을 찾으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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