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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주면 안 돼요”…돌고래쇼도 못본다
2022-11-25 19:45 사회

[앵커]
요즘 아이들 데리고 야생동물 카페나 실내동물원 많이 찾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등이 개정되면서, 이제 함부로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돌고래쇼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머리랑 꼬리 쪽 빼고 몸통 한 번씩 만져 볼게요."

실내동물원에서 손님들이 사육사 지시에 따라 뱀을 만져봅니다.

아이들이 사막여우에 작은 벌레를 먹여주고, 너구리는 아몬드와 사료를 넙죽넙죽 받아먹습니다.

동물원에서 판매하는 것들입니다.

[현장음]
"이렇게 잡아서 주면 돼. 아이 징그러워."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2월부턴 이런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야생성이 강한 동물에게 아무때나 먹이를 주고, 쓰다듬고 만지는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장음]
"아주 멋지게 성공해줬습니다! (와)"

한때 인기를 끌었던 돌고래쇼도 더이상 볼 수 없습니다.

수족관이나 동물원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도 없고, 기존 돌고래 등에 올라타고 만지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수족관에 있는 고래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됩니다.

전국 240곳에 이르는 실내 동물원과 동물 카페, 체험 농장 등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 업종을 바꿔야 합니다.

[지효연 / 한국동물산업협회 회장]
"굉장히 망연자실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지시키는 것보다 복지나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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