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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뇌물 등 혐의
2022-12-12 12:1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동지 겨누는 칼, 저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중 측근,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며칠 전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A4용지 34쪽 분량의 공소장에 정진상 전 실장의 혐의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뇌물, 2억 4천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부정처사 후 수뢰, 이건 뇌물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대장동의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례 사업 특혜 제공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유동규 압수수색 당시에 휴대폰 버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이렇게 받고 있죠?

그런데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저 뇌물입니다, 뇌물. 한 번 보시죠. 정진상 구속영장에는요, 애초에는 뇌물 수수액이 1억 4천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쭉 더해보시면 1억 4천 딱 떨어지죠?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수수액은 저 노란색 글자 부분, 2013년에 4월 이 뇌물 1억 원이 추가가 되어서 총 2억 4천. 1억이 늘었습니다. 그럼 저 늘어난 1억에 대한 뇌물은 어떻게 받았을까.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6일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분당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전달을 합니다.

유동규 씨는 바로 그 일식집 다른 방에 있던 정진상 실장에게 찾아가서 9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4월 17일에 이 정진상 실장이 ‘한 1천만 원 더 해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4월 17일에 정진상 실장이 근무하고 있는 성남시청실의 2층의 집무실에 직접 1천만 원을 가져다가 주었답니다. 이건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송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뇌물이 1억이 늘었다. 그리고 그 1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혐의를 지금 뭐랄까요, 보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작성할 때와 지금 기소장을 작성할 때 검찰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입니다. 법정 진술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죠. 쇼핑백, 분당에 있는 일식집, 일식집 쇼핑백, 일식집에서 유동규를 만나서 쇼핑백에 돈을 담아서 주었는데 유동규 씨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바로 옆방에 가서 그 돈 봉투를, 쇼핑백을 전달하고 왔더라. 그래서 그때 남욱 변호사가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정진상, 남욱, 그러니까 김용. 이렇게 형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동규 씨가 그 정진상 씨나 김용 씨에게 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형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런 법정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확인을 했겠죠.

저건 상당히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 일식집을 찾아가서 과연 그런 구조 같은 것을 보면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해서 여기에 이번에는 기소장에, 공소장에 담았던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 옆에 있던 정진상, 다른 방에 있던 정진상 씨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였든지 이런 정황이 충분히 되는 것이고. 오늘 특히 저번에 구속영장도 그랬지만, 기소장, 공소장에도 4가지 혐의가 있는데 4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일 끝에 꼭대기에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있어요.

(아, 꼭대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다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뇌물 이것도 성남시장 재선 때 그때 사용을 했다, 1억 얼마를.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정처사 후 수뢰 이것 700억 그리고 비용 제하고 428억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재명 시장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의 지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비롯해서 모든 것의 꼭대기에는,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기소를,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재명 대표에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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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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