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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정국 급랭
2022-12-12 13:0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어제 땅 땅 땅, 가결이 되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제는 무슨 요일? 다들 쉬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픽 조금 주세요.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땅 땅 땅 통과시킨 것이죠.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다? 왜 그러면 일요일이었을까요? 해임건의안의 수명이 일종의 어제 오후 2시였습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 해임 이게 다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이죠. 183명이 어제 참석을 했는데 찬성이 182명, 무효는 1명이었습니다? 민주당 169명 전원이 참석을 했고요.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은 결국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어떤 압박이고 그럼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행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권이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지금 발생한지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 날에도 경찰이 책임을 어떻게 회피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고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발언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요건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져야 되는 책임이지 법적 책임을 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인은 법적 책임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는 정치적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면 국정 조사, 그리고 수사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태원 참사를 진상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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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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