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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먼저 출생 통보…‘그림자 아이’ 방지한다
2023-04-13 19:55 사회

[앵커]
그림자 아이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름도 없고, 교육과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태어나면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통보를 하게 바뀝니다.

새로 바뀌는 아동복지 정책을,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1년 1월, 인천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여자아이.

숨진 뒤에야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아이는 교육,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고, 사망진단서에는 '무명녀'로 기록됐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시·읍·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보호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촘촘한 아동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병원의 출생통보 뒤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독촉하고 계속 안 할 경우엔 지자체장 직권으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필수 예방 접종이나 최근 1년 새 진료 기록이 없는 두 살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진 만 3세 아동만 전수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의 복지 체계도 강화됩니다.

[이소영 / 아동양육시설 원장]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원하는 게 뭔가 했더니 아이들이 "내 방이요" 그러더라고요."

보호 아동이 '내방'을 가질 수 있도록 1인실을 늘려 가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채널A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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