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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다시 표결 후 결국 폐기
2023-04-13 19:27 정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부결될 걸 알면서도 오늘 재의결을 강행했고,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곧 간호법도 강행처리할 예정이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법안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강행했지만 찬성표가 부족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115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해 민주당의 재의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합니다."

고성도 오갔습니다.

[현장음]
"책임 정치하시라고요!"

[현장음]
"그렇게 중요하면 그때 처리하지!"

간호사 업무를 별도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본회의로 처리를 미룬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는데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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