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뉴스1)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이후에야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연예 활동을 막 시작한 장 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검찰에 권고했고, 검찰은 두 달 뒤 김 씨를 위증으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장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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