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헌재 “23일까지 의견서 내라”…3월 초 예고
2017-02-10 06:55 정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측에 오는 23일까지 사실상 '최종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어서 3월 초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국회 측에 그간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못박았습니다.

[황정근 / 국회 소추위원측 변호사]
"재판 마지막에 재판장님께서 양 쌍방이 2월23일까지,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2월23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3일 최종 서면이 제출될 경우 최후변론과 재판부 평의만 남게 돼 이정미 대법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상황.

헌재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 지연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수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고영태 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과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면서, 앞으로는 증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심판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겁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변론종결 날짜를 시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탄핵심판과 관련한 녹취파일 2000개를 추가 확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2월 변론종결의 최대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편집: 황지영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