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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불출석 불이익…“도주 우려” 적시
2017-03-28 06:46 채널A 아침뉴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까지 적시됐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에 수차례 불응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그동안 태도의 누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 전 대통령(지난해 11월)]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근거로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모두 거부했고 이는 헌재 파면 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러한 판단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검찰·특검 수사를 문제 삼으며 여러 차례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불출석 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역시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영장에 적시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틀 만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지난 23일)]
"그 문제(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삼성동 자택으로 주거가 일정한 데도 검찰이 '도주 우려'까지 언급한 것은, 그만큼 검찰 내부의 기류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오성규
그래픽 :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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