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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만 ‘뇌물’, 다른 기업 ‘피해자’ 판단
2017-03-28 06:45 채널A 아침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 과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였는데요.

검찰은 삼성과 관련한 298억 원만 뇌물로 보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강요와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는 모두 298억 원입니다.

[반투그래픽]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그리고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금 78억 원입니다.

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금에 대해서는 직접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을 위해 삼성이 독일에 송금한 자금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특검에 이어 검찰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최순실 모녀 승마 지원과 관련해 삼성이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135억 원은 뇌물 액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을 제외한 15개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강제로 모금한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전경련 임직원과 기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라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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