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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논란
2018-01-22 19:52 사회

이런 비판은 위헌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어서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향한 위헌 논란의 중심에는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새로 지은 건물을 처분해 이익을 내기도 전에 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실현도 안 된 이익에 세금을 물린다'고 비판 받아 왔습니다.

[김종규 / 변호사 ]
"돈은 안 들어왔는데 '집값은 올랐다더라'라는 시점에서 부담금을 내라 하니까, (집이 유일한 재산이면) 그 집을 팔고 내야 하는…"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 2013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한 서울 용산의 한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4년째 결론을 못 낸 채로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과 달리 개발 이익 환수 규정이 없는 재개발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주민 ]
"10억을 걷든 얼마를 걷든 다 하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한정된 사람한테 (부과)하는 건 아니지."

실제로 서울 강남·서초구 등의 일부 재건축 조합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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