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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처, MB 재산관리인 경호”
2018-04-10 11:11 뉴스A 라이브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등 모두 16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적으로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쌈짓돈처럼 쓰인 다스 횡령 자금은 모두 350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김재정 씨를 경호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재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현행법상 경호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재정 씨의 영포빌딩 사무실에 보관하던 불법 자금을 관리하려고 경호원을 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선,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의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이팔성 전 회장을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 앉히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청와대가 금융위원회에 관련자 사직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짜맞춘 수사"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검찰 수사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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