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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위 보고 다니세요”…무서운 아파트
2018-05-22 19:39 사회

시속 130km 속도로 달려오는 1톤 차량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1.5kg 아령이 똑같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작은 아령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흘 전 이 아파트에서 갑자기 아령 2개가 땅으로 떨어졌고 50대 여성이 아령에 맞아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지금 서있는 이곳이 사건 현장인데요, 저 위에서 이 아래로 아령이 떨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움푹 패이고 깨져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아파트 고층에 사는 7살 여자아이로 인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경찰관계자]
"아령을 만지고 창문가에 놔뒀는데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아령이 떨어져 있더라…"

아이는 아령을 일부러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뒤, 충남 천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제 오후 5시쯤, 20대 남성은 입주 청소를 마치고 밖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길래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25cm 길이의 칼이었습니다.

[경찰관계자]
"지문은 안 나왔고 손잡이에서 유전자가 검출돼서 그걸 국과수에 어제 감정의뢰했습니다."

새아파트라서 해당 건물에는 7가구만 입주해 있는데, 경찰은 7가구를 상대로 탐문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아파트 물건 투척 사건은 잊을만하면 반복되는데요.

2015년에는 이른바 ‘캣맘 사건’이죠.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의왕에서는 아파트 21층에서 감자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하늘을 보며 걸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 경기 평택시]
"지나가다가 제가 맞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주차하다가 차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되고 그래요.“"

아파트 투척 사고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상해죄는 물론 살인미수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베란다 밖에 화분이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는 것은 금물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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