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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소소위’…“눈치 안 봐서 편해”
2018-12-02 18:56 뉴스A

470조 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오늘까지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뒤늦게 예결위 '소 소 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1)예산철만 되면 '소소위원회'라는 말이 부쩍 자주 들리는데, 소소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지금 이곳 국회에선 이른바 예결위 소소위의 예산 심사가 한창입니다.

예결위 소소위는 예결위 소위원회의 소위원회라는 의미인데요. 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여야가 편의상 임의로 만들어 법정 기한내 하지 못한 예산 심의를 폐쇄된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해 하는 겁니다.

참석자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에 기재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오늘은 낮 1시반부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소위는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지적이 매년 제기돼 왔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속기록은 현재 운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토론과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19대 국회 이전에는 호텔방에서 소소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2)매년 이렇게 소소위가 열리는 이유가 뭔가요?

한 예결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속기록이 없다보니 실명이 공개 안되고, 그러다보니 국민 눈치보지 않고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끼어드는 '쪽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간사단은 보류됐던 246건의 감액심사를 오늘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소소위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이르면 3일, 늦어도 7일 본회의에선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조세권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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