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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고의성이 관건
2019-03-10 19:16 사회

이번엔 미리 광주로 가봅니다.

내일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을 하루 앞둔 광주지방법원 주변에는 벌써부터 취재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내일 전 전 대통령은 이 빨간색 통제선 안에 서게 됩니다. 내란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1996년 이후 23년 만에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1980년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봤다는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선 작성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적시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회고록 발간 전에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조 신부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5·18은 자신과 상관 없으며 아는 내용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순자 / 광주시 동구]
"반성은커녕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은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죠."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으로 두번이나 재판에 안 나온 전 전 대통령이 내일 어떤 모습으로 재판에 임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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