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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뉴스]성범죄 재범률 높이는 ‘믿는 구석’
2019-07-13 19:38 뉴스A

1426년 11월 세종실록에 오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입니다.

"평해(平海)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여덟 살 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교형(絞刑)에 해당한다." (세종 8년 11월 17일)

조선 시대에는 12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사형시켰고,

미수범은 곤장 100대를 때리고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냈습니다.

굳이 조선 시대까지 들먹인 것은 최근 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8살 여아와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사건 때문입니다.

[선모 씨 / 성폭행 미수범 (어제)]
(아이 있는 집 노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미안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범인.

하지만 체포 당시에는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거라고 큰소리까지 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성폭행을) 하지 못했다고 나는 미수범이라고, 나는 얼마 안 살고 나온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 법이 물러서 감방에서 좀 쉬시다가 나오시면 되겠네요

특히 이런 댓글이 나오는 이유는 법원 통계에서 드러납니다.

최근 5년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재범률은 60% 이상.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이런 관대한 처벌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하고 또 재범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조선 시대처럼 가혹한 형벌만이 능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른 나라 법은 어떨까요?

영국에서는 아동성폭행범에겐 무기징역형을 내리고, 스위스는 무조건 종신형에 처합니다.

선 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유기징역이 예상돼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범죄자들의 '믿는 구석'을 줄이려면 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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