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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간 선생님 ‘쌤튜버’…교육부 “근무시간 외 허용”
2019-07-13 19:42 뉴스A

요즘 너도나도 유튜버 열풍이죠.

쌤튜버도 등장했습니다.

교사 유튜버를 부르는 신조어인데요.

유트브에 학습 영상을 올리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 유튜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논쟁이 뜨거웠는데 교육부가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지난해부터 유튜버로 활동중인 초등학교 교사 안태훈 씨.

어려운 시나 수학 공식을 랩으로 불러 유튜브에 올리면서 학생들과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딴짓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학부모들의 시선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안태훈 / 교사 유튜버]
"많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수업 중에 언급한다는 것도 꺼렸고, 아이들이 등장할 만한 콘텐츠는 조심했던 것 같아요."

안 씨처럼 낮에는 교사로, 밤에는 유튜브 제작자로 활동하는 '쌤튜버'는 9백 명이 넘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수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유튜버 활동으로 광고수익을 얻는게 교사로써 맞는 일이냐를 놓고 지금껏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교육부가 최근 근무시간 외에 한다면 금지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대 흐름을 반영했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교사 유튜버가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교총 관계자]
"너무나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큰 부분이라는 거죠. 100% 교육적 순수성 이렇게 보기도 쉽지 않을 수 있고…

쌤튜버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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