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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 조카 체포…검찰 수사 급물살
2019-09-14 19:19 뉴스A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와 관련된 이야기, 법조팀 성혜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추석 바로 다음날인 오늘 아침에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급히 귀국했는데, 검찰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조 씨가 검찰에 귀국하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귀국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도 조 씨가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고 극비리에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했는데요.

다만 물밑에서 검찰이 조 씨 측에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해왔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변호인을 통해 귀국 뒤 수사를 받을 것을 종용해 왔고, 조 씨 역시 펀드 관계자들이 '차명 대표'에 불과하다며 본인을 실소유주로 지목한 것에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해외에서 재판을 받거나 지금처럼 도피처를 옮겨다녀야 할 가능성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귀국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인이 모든 의혹의 주범으로 몰리자 "살길을 찾기 위해 귀국했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 2] 결국 조 씨의 입에 검찰 수사의 성패도 좌우될텐데, 오늘 첫 조사에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일단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본인이 맞느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씨는 펀드 자금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 장관이 펀드 투자처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자금을 조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이 자금이 조 장관 측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조금 전 코링크 초기 최대주주 등과의 조사에서 "조 장관 측 돈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3] 그럼 조 씨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조국 장관으로 향하는 겁니까?

검찰은 우선 아내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단 증권사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 장관에 앞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그러면 정경심 교수, 언제 소환되는 겁니까?

검찰은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틀 안에 '5촌 조카' 조 씨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연휴가 지나자마자 정 교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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