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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2019-10-04 21:15 뉴스A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촌 조카에 이어 동생의 신병까지 검찰이 확보하면, 이제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조국 장관만 남게 됩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하지도 않은 공사 대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지난달 27일)]
"(조국 장관이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관련 증거를 없애련 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조 씨의 혐의에 배임과 배임수재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 장관 5촌 조카에 이어 조 장관 일가 중 두번 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조국 장관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이 제기 된 지난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
"그 당시에는 (이사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번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신병까지 확보하면 다음 수순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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