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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서 열람 방식 이례적…어떤 점이 달랐나?
2019-10-06 19:38 뉴스A

정경심 교수 2차 소환조사 뒷얘기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조서 열람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데, 어떤 점이 달랐고, 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됐는지

사회부 법조팀 권솔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 첫 조사 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아주 긴 시간동안 읽었다면서요?

네. 검찰 수사에서 아주 흔한 장면은 아닙니다. 정 교수는 어제 7시간에 걸쳐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사실상 조사를 받는 것 보다 서류 검토에 더 집중한거죠.

[질문 2]그럼, 조서를 열람한다는 게 뭡니까?

검찰은 정경심 교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쳤는데 이걸 조서라고 합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조서가 진술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걸 조서를 열람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면 고치고, 양쪽이 모두 진술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조서 모든 페이지에 간인을 합니다.

바로 이 절차를 조서를 열람한다고 하는 겁니다.

[질문 3]그런데 정 교수의 조서 열람 방식은 조금 달랐다고요?

통상 범죄 혐의가 여러 개더라도 조사를 다 마친 뒤에 조서를 열람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조사를 일부 받고 조서를 열람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뒤, 이어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조서 열람부터 시작한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장관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조사받을 수 없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책잡히지 않으려고 정 교수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준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이 정 교수 측에 끌려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문 4]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정 교수 조사방식은 이례적이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14시간,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서 열람시간이 36시간으로 조사 시간 보다 길다는 점에서 정 교수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도 모든 혐의를 조사받고 난 뒤, 조서를 열람했다는 점에서 정 교수 조사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5]정 교수 조사방식이 이례적이라는 건데, 왜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받는 걸까요?

정 교수처럼 3시간 조사받고 4시간 조서를 읽으면 여러 차례 소환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 겁니다.

[질문 6]검찰은 정경심 교수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죠?

네, 정 교수로선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최대한 미루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벌고 검찰이 가진 패를 최대한 많이 알아내는 게 유리할 겁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내용을 메모할 수 있죠.

통상 피의자들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조사를 받은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검찰 조사과정에서야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가진 증거와 진술을 확인하고 변호인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 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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