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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살해’ 전 김포시의장 징역 15년…정상참작 왜?
2019-11-08 20:53 뉴스A

아내를 골프채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5년이나 형량이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부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건 지난 5월.

"아내가 실신했다"는 유 전 의장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의장이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아내를 마구 때려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승현 /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지난 5월)]
"(살인죄 인정하십니까?) …
(골프채 2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이유가 뭔가요?) … "

1심 재판부는 오늘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의 자해를 말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부검 소견 등 증거를 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아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 전 의장이 아내의 반복된 외도로 크게 화가 나 있었고, 내연남이 유 전 의장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재산을 가로채려한 걸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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