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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문희상 “허깨비만 남았다” / 추미애, 그때와는 달라요?
2019-12-28 19:42 뉴스A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얼굴이 보이고 "허깨비만 남았다". 어떤 내용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성희롱 하지 말라는 외침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어제)]
"어딜 잡아 어딜"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어제)]
"야! 성희롱 하지마!"
"성희롱 하지마!"

가까스로 자리에 앉은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날치기 선거법 개정 안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끌려나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Q. 그야말로 동물국회가 됐었네요. 문희상 의장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죠?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세습공천 아들사랑 문희상을 규탄한다"고 외쳤는데요.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SNS에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희상 국회의장은 좌파독재의 앞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장도 많이 힘든 모양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어제)]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열두번씩 요새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

Q. 한국당은 오늘 문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기자회견을 했죠?

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장은 회기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던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국회법 제7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요.

문 의장 측은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이라는 입장입니다.

Q.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본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문 의장이 의장석에 앉는 것을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국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오늘 자정까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데 공수처법 표결 때도 어제처럼 동물국회가 재연되겠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보이고 '그때와 달라요'. 무슨 내용입니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레 예정돼 있는데요.

추 후보자가 법사위 여야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 본인이 동의해야 국회의원들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추 후보자가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의신청 내역, 출결 사항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추 후보자가 거부했고요.

이은재 한국당 의원 역시 추 후보자가 건국대 소유의 한 골프장 이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Q. 그런데 추 후보자가 야당 시절에는 달랐다면서요?

네, 지난 2013년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추미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추 후보자는 남재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추미애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지난 2013년)]
"우리 청문위원들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거의 안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청문 활동을 하겠습니까? 자료 협조도 안하시고. 거기서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국세청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Q. 그때와 지금이 다르긴 다르네요. 인사청문회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현행법상으로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난 7월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Q.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정인 거네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암세포를 제거하라".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진중권 전 교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과업을 윤석열 검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대단히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수사의 칼날은 수사의 칼집과 같이 가야 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박범계 의원이 이 말을 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옛정을 봐서라도 수사를 이쯤에서 적당히 접으라는 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아예 일부 친문 진영을 암세포에 비유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권이라는 신체에 기생하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중"이라며 윤 총장을 두둔했습니다.

Q. 진중권 전 교수는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인데 친문 진영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네, 진중권 전 교수가 동양대 교수직을 그만두면서 수위가 더 세지고 있는데요.

진 전 교수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면서도 "친문 측근들이 청와대 안의 공적 감시기능을 망가뜨리고는 '물 만난 고기'처럼 해 드셨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Q.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설전도 계속되고 있는데 유 이사장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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