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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감찰사안”…추미애·윤석열 재충돌
2020-06-19 14:23 뉴스A 라이브

제목: “한명숙 사건, 감찰사안”…추미애·윤석열 재충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등에 대한 진정 사건 배당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죠. 추미애 장관, 상당히 격앙되어있는 모습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김민지 앵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던 최 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4월 7일에 당시 검찰에 위증 종용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서 진정했습니다. 열흘 뒤인 4월 17일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이 진정사건을 이첩하게 되고요. 대검 감찰부는 한 달 이상이 지난 지난달 28일에 이 내용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윤 총장이 이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내가 직접 감찰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이 진정사건의 처리가 과연 어디 것이냐, 누구의 소관인지를 두고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일단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대검 감찰부의 손을 들어준 형국입니다.

[송찬욱]
김태현 변호사님, 사람들이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든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하든 무슨 차이냐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저도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 법원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감찰부장을 하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으니 외부에서 영입을 하겠다. 그래서 판사 출신이 온 거고. 아무래도 검찰 쪽에 메스를 대기가 쉽겠죠. 그리고 중앙지검에 있는 인권감독관은 검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임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누가 수사하든 수사 내용은 똑같고 수사 결과는 똑같죠. 다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김민지]
교수님,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을 놓고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어요. 사실 배당권은 총장에게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추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윤 총장을 비판하는 것일까.

[박인복]
수사의 배당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만, 비위 사건일 경우에는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는 법무부 규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7월 인사 파동 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번 맞붙은 적이 있는데요. 이 한명숙 사건 가지고 또다시 맞붙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습니다만. 우리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과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부딪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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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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