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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서류 조작 무관용”
2020-06-19 14:29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국내 1호 보톡스 제품으로 이름을 알린 ‘메디톡신’이 씁쓸한 퇴장을 맞이했습니다. 2006년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온 지 14년 만에 소비자 곁을 떠나게 되는 건데요. 일단 교수님, 보톡스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테니. 이게 어디에 쓰는 제품인 거죠?

[박인복 여주대 교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주름 보정. 사실 이게 주름 제거뿐만 아니라 안면 마비, 눈 떨림 이런 신경계 계통의 치료약으로도 쓰이는 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40% 내지 50%를 이 보톡스제가 점령했었는데요. 아마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실험 성적서도 조작하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식약청이 허가 취소를 한 모양입니다.

[송찬욱]
이 ‘메디톡신’이라는 국내 1호 보톡스 제품이 갑자기 퇴출을 당한, 이렇게 점유율이 높았던 제품이 퇴출당한 배경이 분명 있을 것 아니에요?

[박인복]
이게 갑자기 퇴출당한 게 아닙니다. 사실 국가권익위에 내부자가 공익제보 한 것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도 이 내부자는 식약청에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식약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공익제보를 통해서 이게 밝혀졌고, 1년간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김민지 앵커]
‘메디톡신’이 퇴출됐다는 소식에 그동안 ‘메디톡신’을 맞은 적 있다고 하는 소비자들은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조작 이것이 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작용이 있다는 게 입증된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김태현]
모든 보상과 손해배상 소송의 기본은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게 영구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니까, 부작용이 6개월 이상 지나면 남아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손해가 없으니까 보상을 못 받죠.

[송찬욱]
아까 박인복 교수님이 식약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양청의 취소 처분이 확정되니까 메디톡스도 법정공방에 나선 것 같더라고요?

[박인복]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상관없다. 사실 이건 미국의 FDA와 미국의 행정소송도 걸려있던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주식 소송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도 메디톡스의 오너가 대전 국세청에 고발되어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줄줄 소송 문제나 피해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요. 식약청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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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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