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거리두기 2단계 강화…결혼식은 50명 미만 허용
2020-08-18 19:52 사회

앞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는 완전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제정책산업부 이상연 기자와 알아보시죠.

1. 먼저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당장 결혼식을 앞둔 분들 같은데, 결혼식 아예 못하는 겁니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요, 결혼식 자체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2단계 거리두기 상태에서도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결혼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실내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4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구요,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뷔페 식당 같은 경우는 고위험시설로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뷔페식 식사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 경조사에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올 경우 난감하겠군요. 실내집단운동도 고위험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헬스장은 가도 되나요?

헬스장,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가도 됩니다.

다만, 예전에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줌바댄스나 크로스핏처럼 여러 명이 실내 공간에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는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3. 국공립시설도 중단된다고 안내가 돼있는데, 어떤 시설들인가요?

미술관이나 도서관, 박물관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실 수도권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요,

수도권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5월 말 운영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22일 재개했었습니다.

전시나 공연 등을 다시 계획했다가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는 이틀 전 직원이 확진돼 이미 휴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4. 야구장은 이미 무관중 경기를 다시 시작했고, 벌써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조치는 뭐가 다른거죠? ,

오늘 강화된 조치들은 정부가 지난 6월 정해뒀던 2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대부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요,

지난 4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실직률이 치솟았던 것처럼, 거리두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보하고 사실상 1.5단계 거리두기를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더 강화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파가 커질 것이다 경고해왔구요.

결국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자 이틀 만에 완전한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5. 자 오늘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2단계 거리두기보다 더 강력한 정책 같은데,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 한 방역 조치인가요?

오늘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전에 없이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타인과 함께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행위라면 하지 말아주십시오. 밥을 먹고 난 직후에 또 커피를 먹고 난 직후에는 일단 바로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파주 야당역점 스타벅스의 경우 49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매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썼던 직원이나 손님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던 만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수칙들 불편하시겠지만 기억하셨다가 내일부터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이상연 기자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