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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침해” vs “코로나 방역 의무”…美 소송전
2020-08-18 19:54 국제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방역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가 실내 예배를 금지하자 교회들은 반발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LA의 한 교회입니다.

예배를 위해 모인 수백 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고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평화시위'라고 지칭합니다.

[존 맥아서 /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 
"여러분과 함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평화 시위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예배 중단, 찬송가 찬양 금지 등의 명령을 내렸지만 교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체 안 / 미 패서디나 추수반석교회 목사] 
"주 정부가 교회에 예배 지침을 지시했는데, 이것은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 실내 예배를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
주말에는 교회 앞에서 예배 반대 시위자들과 몸싸움까지 일어납니다.

[교회 관계자]
"신도들이 이런 팻말을 싫어하잖아요."

[예배 반대 시위자]
"이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실내가 아닌 야외 예배도 방역 지침을 무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마스크 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야외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미국 각 지역마다 예배 금지에 대한 판결도 제각각이어서 방역과 종교의 자유를 놓고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soom@donga.com
영상취재 : 최춘환(VJ)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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