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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첫 확진…재판 연기·긴급 방역
2020-08-21 14:1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송찬욱 앵커]
“현직 부장판사 첫 감염” 조금 전 이야기한 방송계뿐만 아니라 법원도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건 이번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법조계도 코로나를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보니까 전주에서 근무하는 40대 부장판사인데요. 지난 15일에서 16일, 광복절 연휴 때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다가 17일에 대전 자택에 갔다가 18일에 출근했는데 그 다음날 오한과 발열. 저게 전형적인 코로나19 감염 증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지금 전주에 있는 모든 재판이 연기됐고 법원도 전체 방역을 했다고 합니다.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층은 폐쇄됐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17~20일에는 재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재판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런데 법원이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혹시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을지 걱정되는 상황인 거죠

[김민지 앵커]
이런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교육감인 김승환 교육감이 해당 19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실내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박인복 여주대 교수]
오히려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방역 행동을 해야. 지금은 각자 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특정한 교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법률로 봐도 사실상 과태료 대상입니다. 저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송찬욱]
그래서 채널A 제작진이 전북교육청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말을 하는 자는 어느 회의를 보든 전 세게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설 교수님, 물론 교사 대상 특강에서 특강을 듣는 사람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요즘 같은 때에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무리는 없는 겁니까?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도자급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도 보고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일탈이 생기게 되면 다른 분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급이나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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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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