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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 땐 벌금·보험 의무 가입…세계는 ‘안전 먼저’
2020-10-21 19:38 사회

우리보다 먼저 전동 킥보드가 유행한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 시장이 활성화된 해외에서는 킥보드 주행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값비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난 2017년 킥보드 사고로 284명이 다치고 5명이 숨지자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19만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주행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넘으면 210만 원의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독일은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됩니다.

보험 가입은 물론, 운전면허등록과 번호판 부착, 차량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 반드시 도로에서만 타야 합니다.

[정경옥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전 규제를 넘어 처벌을 강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싱가포로에서는 운행이 허용된 도로라도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선진국과는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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