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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더 못 버틴다” 자영업자들 헌법소원 제기
2021-01-06 12:4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실내 체육시설도 영업이 금지되면서 관련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체행동에 나서는 사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되고요. 요가는 원칙적으로는 집합금지 대상인데 요가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9인 이하 학원으로 분류가 돼서 영업이 가능하고요.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정부의 고충을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천 명 안팎씩 나오기 때문에 과거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에요. 정부는 정부 상황대로 코로나는 과거보다 더 확산된 상태이고요. 대한체육회에 들어간 업종은 허용해주고 거기 못 들어간 업종은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전 국민이 보름 정도 사회격리를 해서 낮춘 다음에 다시 풀어주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황순욱]
방역을 위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고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제안의 기준이 과학적이고 형평적인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리도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심지어는 헌법소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총리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권투는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되는 건 불합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형태의 업종이냐를 보지 말고요. 실지를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다수가 힘든 시기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시간 여유를 넉넉하게 두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준을 만들면 크게 반발은 현장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순욱]
정부와 방역에 애쓰고 있는 공무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그 노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태권도는 되는데 특공무술은 안 되고.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은 아닌 게 아니냐.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 서류상의 기준이 아니고 합당할 만한 이해할 만한 기준을 세워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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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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