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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체크리스트’ 주장 여권…靑 “블랙리스트 규정 유감”
2021-02-10 19:22 정치

야당의 공세에 청와대도 맞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니,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 장관이 처음 구속됐지만, 유감 표현은 없었는데요.

2년 전,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했던 여권 인사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반발했던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되자 "뉴스를 보지 않았다"며 “입장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조국 /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2018년 12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9년 2월)]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주장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옹호했던 홍영표 의원은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던 청와대는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이 사건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건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감시나 사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남은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억울한 면이 있다. 또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1심 선고를 한 판사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이들을 탄핵하자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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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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