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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이용죄’ 고발당한 김상조…경찰 “직접 수사 검토”
2021-03-31 19:14 사회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전격 경질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김 실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냐는 것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부부가 고발 당한 건 그제입니다.

지난해 7월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4% 가량 올려 받는 계약을 한 건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금지한 업무상 비밀이용죄라는 게 고발단체의 주장입니다.

오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법 시행 시점을

과연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정보 등과 달리

법률 시행시점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실장이 전세금 인상 계약을 맺은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총명 / 변호사]
"갱신해야 할 시점에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시점과 좀 동떨어진 이른 시점에 했는지도, 업무상 비밀을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징표(가 됩니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자신이 세든 서울 성동구 집 전세 보증금이 올라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돈은 1억 2천 만원인데,

성동구 전셋집 주인에게 올려 준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고, 14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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