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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지켜본 18세 아들 자백에도…아버지는 묵비권
2021-05-16 19:09 뉴스A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짓을 시킬 수 있을까요.

50대 아버지가 채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그 범행에 자기 아들과 아들 친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피해자 뿐 아니라 자식 인생까지 망친 아버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 옆 하천변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틀 전 식품설비업체 대표 이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점심을 먹으러 나간 길로 종적을 감췄고, 이틀째 출근하지 않자 업체 직원이 지난 12일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하루 뒤인 13일 검거한 용의자는 50대 남성 서모 씨.

서 씨는 "점심을 먹고 이 씨를 길가에 내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 씨에게 빌려 준 1억 5천만 원을 갚으라며 차량에 태워 감금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 관계자]
"처음엔 그냥 단순 감금으로 했지요. 차에다 태우고 다닌 걸로,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10대인 서 씨의 아들과 친구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를 농기구 등으로 때린 뒤 시신을 하천변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아들과 친구 2명은 범행 당일 서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들 친구들은)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왔다고… 같이 뭐 막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옆에서 붙잡고, 매장하는 것도 도와주고."

10대인 아들과 친구들은 입을 열었지만, 아버지 서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씨와 아들 등 4명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이들이 맡은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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