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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포기 안 해”…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못 한다
2021-05-16 19:13 뉴스A

주한 벨기에 대사 배우자가 옷가게 직원들을 때린 사건 있었는데, 대사관도 사과하고 경찰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국 처벌을 못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가 서울 용산구 옷가게에서 직원 두 명을 폭행한 건 지난달 9일.

경찰은 지난 6일 대사 아내를 불러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오늘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 아내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경찰은 "벨기에 대사 측에서 아내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겐 주재국에서의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주어지는데, 대사 아내를 우리 법으로 처벌하려면 이 특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앞서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은 지난달 22일 "어떤 상황에서도 대사 아내가 저지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을 포기할지를 묻는 경찰 공문에 대해선 특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unji@donga.com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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