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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엔 ‘건축주 김기표’…경기 광주시 “그 이름 없다”
2021-06-28 19:13 뉴스A

김기표 전 비서관에 대해선 사퇴 이후,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가 시작됐습니다.

4년 전 살 때는 임야였다가, 매입 후 대지로 바뀐 경기 광주시 김 전 비서관 땅을 취재진이 가봤는데요.

이렇게 건축주 김기표 표지판이 떡 하니 붙어있는데, 광주시청은 김기표란 이름으로 들어온 건축 허가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소유의 땅입니다.

건축주가 김기표라고 적힌 건축허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증축한다며, 허가번호까지 적혀있습니다.

광주시청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자 중 김기표라는 이름은 없다고 합니다.

[경기 광주시청 관계자]
"김기표 분 본인 이름으로 (증축 허가) 신청 접수된 건 없어요. 다른 분들이 허가 신청을 많이 하셔서."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 맹지였던 이 땅은 지난 2019년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허가됐습니다.

컨테이너 모양의 철골 건물이 들어선 뒤였는데, 광주시청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땅은 개발을 제한하는 광주시 조례가 2019년 3월 만들어졌지만, 김 비서관이 땅을 산 지 2년 뒤였습니다.

[경기 광주시청 관계자]
"기준이 생기기 이전에 나간 허가 건이거든요, 이거는 광주시 조례요."

매입 당시 이미 개발이 제한돼 있었다는 김 전 비서관 해명과 상충됩니다.

김 전 비서관이 자기 소유 상가로 재산신고한 이 건물은 텅 비어있고, 사용 흔적도 안보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은 지목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상당할 걸로 내다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지가상승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격대 주변 시세의 2, 3배 이상은 오르는 거니까."

경찰은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으로 김 전 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sooni@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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