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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죽어 진료 기록 요구했는데…병원은 “못 준다”
2021-06-28 20:17 뉴스A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릅니다.

반려동물 의료 시장도 거대해지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관련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천 만원 들여 치료한 반려견이 사망했지만, 어떻게 치료했는지 진료기록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3년간 가족처럼 키워온 반려견 웅이를 떠나보낸 보호자.

일본까지 가서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낫지 않자 국내 병원에서 3년간 수천만 원을 들여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투여 실수로 웅이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웅이 보호자]
"상담모니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약이) 훨씬 높은 용량으로 돼 있던 거예요. 선생님도 처방 내역을 보고 그제야 알게 되신 거예요."

결국 웅이가 사망하자 보호자는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투약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직접 사인이 아니라며 기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 (지난달)]
"(약 잘못 처방한 거 맞으시죠?) 잘못 처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되셨죠. 진료기록부는 저희가 드려야 할 의무가 없어요."

보호자가 자신의 딱한 사연을 SNS에 올리자, 병원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보호자를 고소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은 보호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진료기록 거부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7월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업계의 반발로 수술 가격과 내용을 공시하는 정도로 법안이 수정됐습니다.

수의사업계는 약 처방과 같은 영업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 의료 진료 서비스에 관해서도 질적인 변화도 꾀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맞죠."

반려동물 관련 법령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장명석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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